[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국세청의 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국세증명을 신청 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서류는 정부24·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애인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아직도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주민센터에서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 즉시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 14종. |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연간 발급건수가 3,635만여 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이번 발급 절차 개선으로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이 연간 239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은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부서비스 혁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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