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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 폐기물 특별반입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오는 2025년이면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묻을 곳이 더 이상 없게 된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 버릴 곳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상지역은 전체 부지 면적 220만㎡ 이상에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한 수도권 전역으로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공모 기간은 올해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안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하면 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있는 기초지자체는 법정 지원과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한다. 또한,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한편,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담을 최소화해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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