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위반되고 지방자치 대한 심각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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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택 김제시의원(ⓒ김제시의회)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지난 3년간 43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성립 전 사용하고 뒤늦게 기초의회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못한 기초의원이 성립 전 예산의 사용중지를 촉구하기까지 나섰다.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승인 전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은 100% 국비 또는 재난상황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3년동안 김제시는 19건의 예산을 성립 전 집행했고 그 금액은 43억 3200만 원에 이른다.
이렇게 집행된 예산은 재난구호 및 복구 그리고 긴급사용과 관련이 없고 국·도비 100%사업이 아닌 재활용품품질개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등의 사업였다.
김주택 의원은 “이런 경우 이미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해당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이미 지난해부터 있었다. 지난해 11월 김주택 의원이 행정사무감에서 성립 전 예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제시는 올해만 해도 벌써 5건의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다.
김주택 의원은 지난 2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의 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점에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산집행이며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법 위반행위”라며 “시민을 위한 시급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의회에 원포인트 추경을 요청,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해 긴급한 예산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기초의원 3선 출신의 정성주 김제시장, 누구보다 의회 기능을 잘 알고 있을 정 시장이 기초의회의 권한과 역활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더 나은 지방자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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