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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8일, 이원택 의원과 정성주 김제시장이 전북 김제농협 미곡창고를 찾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주연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이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새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이원택 의원은 성명을 내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등 6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며 “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좌파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에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 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해 올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보전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가격을 정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및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정부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있고 이들 위원회를 통해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게 하고 있어 시장 작동을 멈추게 하는 법안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의 물가관리 실패로 인한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가는 각종 재해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함께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저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어 농가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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