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은 2021년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심사위 회의모습 ⓒ김제시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를 열어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9일 김제시에 따르면 2023년 제1회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지난 17일 고용복지공동교육관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이날 4건의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신청 건에 대해 사업계획, 운영규정,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등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시설에서 생활하며 보호를 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나뉜다. 김제지역에서는 현재 9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는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총 5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해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우수하고 역량 있는 기관을 선별 지정할 계획이며 서비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