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 평균 보험료 5,546원 인상된다. 또 263만 세대(36.4%)는 인상되고 128만 세대(17.7%)는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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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대책 포스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부과한다.
소득은 사업자가 매년 6월말까지 신고한 전년도 소득을 국세청이 확정해 10월에 공단으로 통보한 금액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표 금액을 뜻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한 해 소득과 올해 6월 재산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1월분부터 한 차례, 내년 1월분부터 다시 한 차례 조정된다.
건보공단이 변동 자료가 있는 지역가입자 722만 세대 중 263만 세대(36.4%)는 11월 분부터 보험료가 평균 2만5,544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증가 세대는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상위 50%)에 대다수인 78%가 분포하고, 저소득층(보험료 하위 50%)은 인상된 세대가 비교적 적다”고 전했다
세대별로는 11월 보험료는 10월과 비교해 5.4%(5,546원) 증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11일까지 내야 한다.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사람은 퇴직ㆍ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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