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조두순 접근금지법’ 개정안 발의
윤화섭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긴급 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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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져 있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강흥식 기자]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력한 조두순이 만기출소를 앞두고 안산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산시민 등 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져 있고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현재의 현행법을 일부 수정한 ‘조두순 접근금지법’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의 ‘조두순 접근금지법’은 피해자 1k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는 것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벌의 하한선을 올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특히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나이를 상향 조정해 아동과 청소년 모두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조두순의 출소는 오는 12월13일로 100일도 남지 않았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하게 되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사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있고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사전면담에서 말했다.
국민과 안산시민들의 불안감 호소에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이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생활계획을 토대로 불시에 방문하는 등 집중 관찰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 역시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법’ 긴급 입법을 14일 요청했다.
윤 시장은 요청서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현행 법률의 강제력이 부족해 피해자와 안산시민은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2014년 법무부가 입법예고 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예정지를 중심으로 취약지역 64곳에 211대의 방범용 폐쇄회로를 추가로 설치해 집중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어느 정도 불안감은 해소 될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아동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형벌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한 후 도주했다.
검거후 구속된 조두순은 12년 징역을 마치고 12월13일 출소하게 되면 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7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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