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양평군 오빈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와 행정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제보자 진술, 현장 취재, 관련 법령을 종합해 시공사 진흥기업의 반복된 법규 위반 정황과 행정 관리감독의 구조적 허점을 집중 추적했다.
진흥기업이 시공하는 양평 오빈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이번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크게 네 가지다. ▲육상골재채취업 허가 없는 풍화암·풍화토 판매 의혹 ▲반입·반출 동의서 등 행정 절차의 반복적 패싱 ▲특정공사 규정 위반한 새벽 시간대 장비 가동 ▲견본주택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이다.
단 하나만 발생해도 행정조사가 불가피한 사안들이지만, 동일 현장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지역사회에서 “중대한 관리 리스크”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취재진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중 풍화암·풍화토가 외부 골재업체로 반출돼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출처로 지목된 곳은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소재 대호산업 골재공장이다.
문제는 이 거래 자체가 ‘육상골재채취업 허가’ 없이 불가능한 행위라는 점이다. 건설원가 분석 전문가 B씨는 이렇게 지적한다. “풍화암·풍화토가 골재 성토재나 기반재로 거래된다면, 이는 허가가 필요한 상행위다. 허가 없이 판매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풍화암·풍화토의 유통량은 공사 규모에 따라 많게는 수백~수천 톤 단위에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발생 토사를 되팔았을 가능성”과 “부적정 처리를 통해 환경규제를 우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제보에서는 농지 소유주 동의서, 골재·레미콘 업체 반입동의서 등 토사 반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채 차량이 이동했다는 정황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가 무너졌다는 의미다.
지역 행정 전문가 C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토사 반출은 민원 분쟁 위험이 매우 높아 서류 관리가 필수이다. 반복적인 반출이 동의서 없이 이루어졌다면 시공사뿐 아니라 군청의 관리 감독도 문제가 있있다.”
특히 일부 제보에서는 동의서를 뒤늦게 작성하거나 대체 문서로 갈음하려 한 정황도 언급됐다. 이는 공사 일정 압박으로 서류 절차를 형식화하는 대형 건설사의 전형적 패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착공 시 제출하는 특정공사 신고서에는 특정 장비 가동 가능 시간을 오전 8시 이후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장 인근에서는 이른 새벽 시간대 덤프트럭·중장비 가동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복수의 제보가 들어왔다.
한 주민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새벽마다 덤프트럭이 풍화암을 싣고 오가니 소음과 진동이 장난 아니다. 아이들도 잠 설치는 날이 많다. 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현장 점검만 하고 끝난다고 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새벽 작업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음 기준 초과 가능성 ▲야간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주민의 수면권 침해 ▲반복적 진동에 따른 구조물 안전 문제, 이 문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피해가 누적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진흥기업이 시공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양평 견본주택에서도 불법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허가받지 않은 외부광고물,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 등 복수의 위법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차량 광고물의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광고물 설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 광고물 전문가 D씨는 다음과 설명했다. “공사현장과 견본주택 모두에서 유사한 관리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 실수라기보다 조직적 관리 부실의 결과이다.”
이러한 광고물 위반은 주민 안전, 도로 위 시각 혼란 등 다양한 추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 규제가 강하게 적용된다.
한편, 이번 사안의 내용을 종합하면 단일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관리 실패로 인한 결과다. 쳇째, 시공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허가 없는 골재성 토사 판매 의혹 ▲동의서 생략·형식적 처리 ▲반복적 규정 위반 등이다.
둘째, 감리의 현장 관리 부실로는 ▲장비 가동 시간 점검 의무 소홀 ▲서류 미비 여부 검증 실패 ▲불법 자재 반출 방지 시스템 미작동 등이다.
셋째, 행정 당국의 감독 허점으로는 ▲반복되는 민원 접수에도 실질적 조치 미흡 ▲현장 점검이 ‘서류 확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 ▲불법 광고물·토사 반출에 대한 선제적 조치 부재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개발 분야 전문가 E씨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현장 한 곳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균열”이라고 평가했다. “시공사는 허가를 무시하고, 감리는 관리하지 않았고, 행정은 반복 민원에도 적극 조치하지 않았다. 삼중 구조가 모두 느슨해지며 위법이 일상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진흥기업에 공식 입장 요청 및 해명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마감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형 시공사가 상황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양평군청은 “추가 점검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민들은 “봐주기식 점검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며 불신을 표하고 있다.
오빈지구 공동주택 건설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번 사태는 한국 건설 산업의 오래된 문제인 ‘관행적 무단 반출·형식적 서류·부실 감독’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단순한 현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신뢰 체계가 흔들리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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