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청년 기피에 인력 절벽 우려…“정부, 정책적 결단 내려야”

[세계로컬타임즈] 국내 연안 물류와 도서 교통을 책임지는 내항상선 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 노사 대표가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해운조합이 공동으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항선원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400만 원까지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내항상선은 연안 물류와 도서지역 교통의 핵심 축이지만, 선원 부족 문제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인 위기”라며 “정부는 내항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를 통해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해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과 문충도 한국해운조합 회장은 공동 건의서를 낭독하고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내항선원에 대한 청년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고령화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월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선원 생계 보장과 업계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문충도 회장도 “내항화물선과 여객선은 국가 물류의 중추이자 도서 주민의 유일한 교통망”이라며 “젊은 선원들의 유입 없이는 업계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비과세 확대를 통해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청년층 유입도 기대할 수 있고, 기존 선원들의 장기 승선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내항상선의 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내항상선에 승선 중인 국적 선원 7,518명 중 약 60%가 60세 이상이다. 청년 인력의 신규 유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인력 단절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세제 정책이 외항선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외항선원의 비과세 범위는 기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지만, 내항선원은 여전히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대학 및 해사고 학생들의 외항선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사 양측은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연안 해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연안 물류는 육상교통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 안보 및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내항해운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공동 건의서는 △내항선원 비과세 한도 월 400만 원 확대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 및 예산 반영 △청년 유입 확대를 위한 장기적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대표는 이를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외항선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내항선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세제 혜택 확대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운산업은 국가 경제와 직결된 전략 산업인 만큼, 청년층 유입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내항 부문의 경우 지자체, 교육기관, 산업계가 협력해 중장기 인력 양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연 이번 노사 공동의 외침에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해운업계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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