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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고속·시외버스와 특별재난지역 의료인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사진은 고속도로 요금소 모습.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고속·시외버스와 특별재난지역의 의료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한 승객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면제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면제기간은 19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로 하지만, 위기경보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 18일까지)은 적용한다.
이와 함께, 동일한 기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특별재난 지역 16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 받아 요금을 수납할 때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다”며, “불가피하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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