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개정조례안은 20일 ‘제3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었지만, 시는 고령층에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은 것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어르신까지 넓혔다.
시는 지원대상에 포함된 어르신들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대상자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예진표 작성과 의사 예진을 거친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시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두고 정책을 수립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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