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진행된 공개 전산 추첨을 통해 개인납세자 5만7000여명 가운데 80명(개인 60명, 개인사업자 20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합계세액 10만원 이상을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지난 9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 납부 실적이 우수한 지역 법인 20곳을 우수법인납세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과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우수법인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성실납세자 인증패가 전달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 기업이 있기에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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