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에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임한진 지도계장이 초청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 규정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공직자들의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였다.
김기웅 군수는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은 앞으로도 선거 기간 동안 지속적인 복무 점검과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설 방침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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