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침에서 제외된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각 기관에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24개소로, 남부청사 및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총 85개 기관이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3월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중이다. 경기도청을 포함한 경기융합타운내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총 4,310여 대다
시행 첫날인 25일, 경기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개소에 현장 인력 30여 명과 현수막을 배치하고, 5부제 시행 및 제외차량 스티커 부착 안내 등 현장 계도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배부 및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점검 감점 반영,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엄중 문책 및 징계 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극대화를 위해 차량 운행 휴무일에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권고했다”면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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