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기를 맞아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 제조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새학기를 맞은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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