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전까지 설치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6년 5월 27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또한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규격(전기용량 포함)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충전 인프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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