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조합원 의사결정 왜곡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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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있는 수협에서 무자격조합원 정리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수협 홍보영상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농협 1119개, 수협 92개, 산림조합 142개)를 앞두고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5천명 이상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9월) 무자격조합원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은 연평균 5,3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1,914명 ▲제주 831명 ▲경남 786명 ▲경북 501명 ▲충남 395명 ▲강원 356명 ▲경인 337명 ▲전북 192명 ▲부산 61명 ▲서울 12명 순으로 높았다.
올해 9월 기준 무자격조합원 수는 ▲전남 1,213명 ▲경남 606명 ▲제주 557명 ▲강원 549명 ▲충남 376명 ▲경인 219명 ▲전북 213명 ▲경북 146명 ▲부산 57명 ▲서울 17명 등 총 3,953명이었다.
‘가짜 조합원’ 등 무자격조합원 논란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3번째 선거를 앞두고도 여전히 대비책은 미비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불거져왔다.
실제 지난 2015년 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당시 울릉수협에서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장이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는 경남 고성군수협 조합장이 현금 제공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의 필요성을 묻는 소 위원장실의 질의에 수협은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수협법 제3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서 실질 어업인의 사기 저하 및 조합원간 이질감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합은 지속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해야 한다’며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협은 ▲현실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로 인해 조합원수가 감소하게 되면 수협의 존립기반이 약화된다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으로 자본이 유출돼 이는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와 신용사업 등 경제성 상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했다.
이어 ▲자본잠식으로 출자금 환급이 불가한 일부 조합의 경우 탈퇴조합원의 반발과 민원 발생 우려로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법이 정한 의무사항이기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성실히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왜곡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에만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려다 보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민들을 우선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조합원 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이 철저히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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