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대상은 2025년 상반기 거래신고 내역 중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의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 ▲무자격자의 불법중개 의심 건 등이며,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도 상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신고를 조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