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열린 경계결정위원회는 정태식 위원장(청주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3개 지구 1,355필지(596,445.7㎡)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등기촉탁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은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18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이번 사업 역시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인식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마을안길 확보와 맹지 해소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로 작성된 기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유기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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