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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로고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김재민 기자]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감면 세목은 2022년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다.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착한 임대인, 코로나 극복 지원 의료기관 등이다.
개인사업자는 연면 적분을 제외한 사업 소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소상공인은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의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50만 원 한도 내로 감면하고, 유흥주점 영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한 면적 및 인원에 비례해 사업 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이나, 재산세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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