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7월부터 서울시에서 증축되는 신규 고시원은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내 고시원 절반 이상이 7㎡ 미만이고,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불과 47.6%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서울시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시는 지난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