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내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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