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업소용까지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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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는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향상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달걀 유통‧공급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시행한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란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된다.
식약처는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이 가정 뿐 아니라 음식점 등까지 공급되고, 선별・포장해서 유통되는 달걀이 전체 유통 달걀 중 약 65% 수준에서 8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달 11일부터 유통 과정에서 달걀의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음식점 등에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달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달걀 선별·포장 처리 ▲산란일자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식용에 부적합한 알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달걀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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