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입‧코스크-망사‧밸브형 착용 인정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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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늘(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른바 ‘턱‧입‧코스크’와 망사‧밸브형 등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당국의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착용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처벌 목적 아닌 감염병 전파 막기 위한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날까지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에겐 적발횟수와 무관하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처벌 목적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착용이 권고된 마스크는 ‘KF-94’‧‘KF-80’ 등 보건용과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제품이다. 이외에 입‧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또는 면으로 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인정된다.
그러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는 물론, 스카프‧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음식점 직원 등이 주로 착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도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라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먼저 공무원 등이) 지도‧명령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결혼‧장례식장 ▲PC방 ▲학원‧교습소 ▲영화관 등이다.
이외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목욕탕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한의원‧병원·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물류센터 등과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시설 관리‧운영자는 이용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도 많아진다. 1.5단계 격상시 ▲실외 스포츠경기장이, 2단계에선 ▲실내 전체로 마스크 착용이 확대된다. 2.5단계 이상이 되면 ▲2미터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까지로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뒀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나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한 이들에겐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한 이들이 단속에 걸렸다면 의견제출 기간 내 의사 진단서‧의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아울러 실외에서 이뤄지는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활동과 관련해 타인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면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된다. 흡연자의 경우 흡연행위는 음식물 섭취로 간주해 흡연구역 등에서의 흡연은 예외 사항으로 인정된다.
그밖에 결혼식장에서 식 진행 도중 이뤄지는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의 미착용 등과 수영장 등에서의 물 속, 목욕탕의 탕 안도 예외로 뒀다. 방송 출연이나 신원 확인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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