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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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분기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지급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올해 2분기 손실보상안이 발표된 가운데 이달 말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2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돼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다.
2분기 손실보상도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대상·범위로 시행된다. 하한액 100만 원 등도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 ‘보상대상 확대 및 수준 상향’ 1분기와 동일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날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해당 기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중기업의 경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다.
산정방식은 지난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곱해 결정된다. 보상 하한액은 100만 원이다. 특히 중기부는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했지만, 해제 뒤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수정했다.
지난 6월 올해 2분기 손실보상을 선지급(100만 원) 받은 사업자의 경우 선지급금은 보상금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이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보상금액이 변경됐다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보상 신청은 9월 말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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