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의원은 “새나드리프라자가 민간 소유라는 이유로 행정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위험은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라며,“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해서 행정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건축물을‘B 등급’으로 평가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위험 요소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외벽 타일 탈락, 철근 부식, 콘크리트 낙하 등은 언제든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며, 장기간 방치된 지하층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더라도 행정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분명하다”라며,“계양구가 이 사안을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 역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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