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7시간 초과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범열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충전 방해 행위 기준 개선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충전이 완료된 차량의 장기 주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들이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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