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응 지침에는 △민원상담 전체 녹음·녹화 가능 △민원 통화(면담) 1회당 20분 권장시간 설정 및 장시간·반복 통화(면담) 종결 가능 △위법행위 및 반복적 민원 제기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제한 조치 △민원인 위법행위 기관차원 고발 원칙 등이 포함됐다.
특히, 행정전화 자동 전수녹음 시행으로 모든 민원전화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취되고 있으며 폭언·성희롱시 면담 권장시간과 상관없이 즉시 상담 종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대응지침을 통하여 위법행위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담당자와 민원인이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민원 문화 정착과 품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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