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납부 대상은 9월 1일 납기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지 못한 세대주로, 납부 금액은 기존 1만 1천 원에 가산금 3%가 더해진 1만 1천330원이다.
가산금은 납기일이 지나면 법령에 따라 자동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ATM,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ARS를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10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가산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신 분들께선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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