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산림사업장(숲가꾸기 등), 산지전용·벌채 허가지 관계 업체,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체, 조재(造材)·유통 취급 업체 등이다.
미감염(생산)확인증, 화목의 매개충 흔적, 원목 취급·적치 현황, 생산·유통 자료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산불감시초소와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단속한다.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인위적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해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겠다”며 “관계 업체와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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