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4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환급행사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며 “많은 분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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