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할인광고 등에 따른 충동적 계약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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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 A씨는 2021년 11월 B의료기관과 쌍꺼풀 수술(450만 원) 및 미용시술(50만 원)을 계약하고 500만 원을 납부한 후 필러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자, B의료기관은 필러 시술비 121만 원과 위약금 137만2,800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 C씨는 2021년 12월 D의료기관에 200만 원 상당의 패키지 피부시술 계약을 체결한 후 1회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피부염이 발생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D의료기관은 피부염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144만3,600원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미용시술·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용·성형 관련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계약 해제·해지 분쟁이 58.1%(331건)로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에 대한 분석 결과,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19건), 계약 내용 불만 4.8%(16건)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 전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만원 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천만 원대 고액까지 다양했다.
연령별 및 성별로 보면, 20~30대 여성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20대 30.8%(102건), 30대 38.1%(126건)로 20~30대의 연령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68.9%에 달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0.1%(265건), 남성이 19.9%(66건)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비자피해 발생 의료기관은 서울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피해가 접수된 의료기관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61.0%(202건)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2%(37건), 부산 8.5%(28건), 인천 4.5%(15건), 대구 3.9%(13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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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
진료과 행위별로 피부과는 레이저 시술 관련, 성형외과는 눈 성형술 관련 사건이 가장 많았다.
진료과 행위별 계약 해제·해지 소비자피해 분석 결과,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 관련이 26.9%(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제모 시술 8.8%(29건)이었다. 성형외과는 눈 성형술이 16.3%(54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코 성형술 9.7%(32건), 안면윤곽수술 4.5%(15건)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사건 중 환급으로 구제받는 경우는 64.7% 수준에 그쳤다. 소비자피해 접수 사건 중 64.7%(214건)가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됐으나, 합의 불발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도 23.3%(77건)에 달했다.
결국 계약 체결 당시 해제·해지 환급기준 관련 소비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돼 실제 환급액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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