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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직원이 회원사들에게 보낸 초대장과 문자 메시지. 초대장에 화성상의 회장 이름 적시돼 있다. |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초대장 사진과 함께 ‘참가비는 100만원이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난 번에 회사 소개를 해주었듯이 르포 형태로 기사를 내줄겁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에 고액의 참가비와 홍보 기사의 거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추측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언론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처럼 관련 법률을 볼 때 참가비와 홍보 기사 연결은 위법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화성상의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를 배포한 것은 누구의 지시 없이 해당 직원이 직접 판단해 자의적으로 배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회장이나 고위 간부의 지시가 아니라 직원 개인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화성상의 회원사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는 윗선 지시 없이 진행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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