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허가 양식장 내부 모습.(사진=인천시) |
[세계로컬타임즈 박대명 기자] 인천시는 양식업 해수면, 내수면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해 무허가 양식장 운영, 무허가 건간망 조업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장환경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이뤄졌다.
특히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5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또한 시 수산과와 옹진군은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 표기▲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 어업 행위 5건도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6건과 시 수산과, 옹진군에서 고발된 사건 5건 등 총 11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