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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세계로컬타임즈 박대명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단속 결과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 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더욱이 의왕시 소재 A 화원은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파주시 소재 B 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특히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자재 취급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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