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격리자 ‘소득기준’ 충족해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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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 조짐이 짙어진 가운데, 정부는 확진 격리자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형평성’ 문제 등 코로나19 확진자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소염진통제 등 처방비 지원 중단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금,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휴가비 지원이 각각 줄어든다. 다만 확진자들의 7일간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1인 가구에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각각 정액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날부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
이때 중위소득은 통상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뜻하며, 지원금 지급 기준은 격리시점 납부한 최근 건강보험료로 측정한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그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18만 원 수준의 건보료가 지급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일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해온 유급 휴가비도 이날부터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의 근로자로 제한해 지급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여기에 포함된다.
유급 휴가비는 정부가 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이날부터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처방비와 재택치료비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단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입원치료비는 정부 지원이 지속된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국가 지원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책 실행 시점이 재유행 시기와 맞물리면서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확진 격리자들의 불만은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각에선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국가지원인데 시점만을 달리해 적용하는 게 공정하느냐는 불만이다. 또한 예산 활용 측면에서도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사안임에도 이 예산을 줄여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게 불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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