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유가상승 등으로 악화된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80%로, 최대 1억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 하반기 경기 침체 극복의 일환으로 시행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최근 중동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4월 중 공유재산별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확인 후 감면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양환 회계과장은 “이번 조치가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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