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해로 만드는 목표를 정했다. 효율적 실행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시행한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해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제외하고 21일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서울 790대·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12월 매일 단속 적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 286대 등 운행제한 상습 위반 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일일 과태료 10만 원 부과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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