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조치 이행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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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휴가로 작업이 중단돼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달 들어 건설현장에서만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사망사고가 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이른 무더위와 폭염에 취약한 현장 특성 등이 맞물린 결과로, 정부는 이들 작업현장에 대한 예방조치 관련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주로 10대 작업서 사고 발생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는 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4건이 이미 오래전부터 열사병 사망사고가 빈번했던 10대 작업에서 일어났다.
10대 작업은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정리·운반 ▲철근조립 ▲도장·방수 ▲철골·비계 ▲토사 굴착 ▲도로포장 ▲외벽마감 ▲콘크리트 타설 등이다.
최근 5년(2016~2021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87건으로, 10대 작업에서 58명(66.7%)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최다 발생 작업은 ▲거푸집 조립·해체로 14건에 달한 가운데, ▲조경(8건) ▲자재정리·운반, 철근조립(7건) ▲도장·방수(5건) ▲철골·비계, 토사 굴착(4건) ▲도로포장, 외벽마감, 콘크리트 타설(3건) 순이었다.
이 중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철골·비계, 토사 굴착, 콘크리트 타설 등 5개 작업에서는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용부는 폭염대응 특별 대응기간을 내달 19일까지로 정하고,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열사병 예방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신고제’를 운영해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위법사항 발생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해 ▲폭염 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등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노력도 각별히 요구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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