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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생존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국회 국토위원회 윤관석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중고차생존권대책위 이재호·한유선·오운영·이국군 위원, 윤관섭 의원, 박종길 중고차생존권대책위원장, 박정근·이영표 위원. (사진=중생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도입을 놓고 중고차매매업계 및 전국 중고차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부터 자동차성능검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의 책임보험이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이하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는 매매업체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즉, 앞으로 모든 중고차 매매업체는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고 증가 비용이 매매업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이는 곧 중고차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 보험료 산정에 신차보증과 중복적용 되는 부분과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산정 및 성능비용의 적정 여부에 대해 소비자와 매매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증가 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 도입 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함진규(자유한국당·경기 시흥시갑) 의원도 "법의 취지는 좋으나 시행 과정과 방법에 오류가 인정된다"면서 "소비자 원할 경우 소비자 선택을로 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이 개정하려 해도 최초 발의한 함진규 의원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수정한 개정안을 낼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다른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여러 문제로 인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함진규 의원 측에서는 문제를 인지한 상태지만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능업체 진단보증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관계라서 혹시 지연되고 있지 않는가하는 의구심도 든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의원실 A 정책보좌관은 "함 의원은 현재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 도입 법안에 대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발의할 것이며, 이는 함 의원의 의중이기에 확실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은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의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5일 의원실에서 중고차생존권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 개정안을 추진할 것을 표명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 법안은 아주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시행과정에서 중고차 매매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보험사에게만 이익을 채워주는 현실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정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 예로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다"며 "이는 불투명한 보험료의 납부과정으로 인해 발부를 못하는 것이며 여러 차례 성능협회와 국토부에 질의했지만 아직껏 해결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 의원도 함 의원이 최초 발의한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 법안에 대한 개정안 대표 발의를 추친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 조합장이자 중고차 생존권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종길 위원장은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가 소비자와 매매업자 모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없는데 비싼 보험료를 매매업자와 소비자에 전가된다면 이는 소비자와 매매업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내용의 개정안이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는 시행 후 여러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시행전과 동일 보증 시행 ▲국산수입차 제조사 AS 남은 차량도 보험가입 의무화 보험료 발생 ▲서민층 이용 300만원 이하 중고차에 과도한 성능상태점검 보험료 발생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중고차 보증 불가 ▲성능점검책임보험료의 소비자 전가 ▲부가세 면세 보험상품 불구 부가세 징수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납부에도 가입중명서 미발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보증 보상 어려움 등 8대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 생존권 대책위원회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시 보증보험의 가입여부 선택 및 더 안정적인 보증을 원할 경우 1·3·6·12개월 등의 기간과 보증범위를 선택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 대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보증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정한 기관 필요 ▲성능점검 보험료의 입금 과정을 보면 매매업자→성능점검장→각 진단보증협회→보험회사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는 보험료를 내는 주체와 보상의 주체가 틀린 것으로 소비자=보험회사 구조의 확실하고 명확한 결제과정을 거치고 이에 맞춰 보험 가입과 보장이 진행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고차점검책임보험제 법안은 중고차 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생존과 직결된 여러 문제로 인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차 업계는 보험사 등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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