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
이준석 “이의 제기할 것…사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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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정면돌파’ 의중을 내비쳤다.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중징계 결정에 향후 여당 내홍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윤리위 “이 대표, 품위유지 의무 위반”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8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새벽 이 대표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며 “특히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이 당원은 김 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밤 9시23분 윤리위에 출석해 3시간여에 달하는 소명 절차를 가졌으며, 김 실장은 지난 7일 오후 8시부터 45분간 소명했다.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실장은 이미 ‘당원권 정지 2년’이란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보한 장모씨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고,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윤리위에 따르면 김 실장은 투자유치 관련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 형사 사건 관련 사실확인서와 해당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는 부인하고 있다.
윤리위의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의 핵심은 결국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 대표가 김 실장에게 ‘성 상납’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리위가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윤리위는 세부적으로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모씨와의 녹취록에서 장모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증서의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의 이행요구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 이 대표 “가처분·재심 등 모든 조치 다할 것”
이 대표가 이번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데는 ‘성 상납 의혹’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대표는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성 상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성 상납 자체가 없었으니 증거인멸 교사 의혹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의 형평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면서도 “다른 것을 제쳐두고 제 것만 쏙 빼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향후 윤리위 결정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 징계에 ‘배후’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JTBC에서 이번 윤리위에 대한 윗선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내놨고, 사실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윤리위가 그런 고려없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실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한다”며 “사실 선거 두 번 이긴 직후 품위유지를 잘못해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듣지도 못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윤리위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 대표가 중징계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향후 여당은 내홍이라는 대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우선 당원권 정지 효력은 징계 즉시 발동된다는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 등 지도체제 정비에 대한 당내 의견이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가 징계 결과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고 있어 당 내홍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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