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손보,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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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한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내걸려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과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자 시행 3년을 맞은 민식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 응답자 절반, 민식이법 실효성에 의문
악사손보(AXA손해보험)가 지난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통해 스쿨존 관련 법규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해 해당 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절반에 가까울 만큼 민식이법 관련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쿨존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감소는 없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묻는 질문에서 ‘30km’라고 응답한 운전자가 93%에 달해 10명 중 9명 이상이 제한 속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 ‘스쿨존에서의 과속 경험’에서 운전자 88%가 ‘스쿨존에서 과속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답변, 위험한 운전 습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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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할 시점에서 운전자들은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복수응답),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순으로 꼽았다.
반면 민식이법 위반 시 상해 처벌 기준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운전자는 24%에 불과했다. 운전자 76%는 실제 처벌 기준보다 낮은 가벼운 처벌로 인식하고 있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스쿨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이 관련 법 정비 및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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