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에게 낯선 세법용어…“홈택스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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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신고가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한 국민에게 국세청 안내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법용어 자체가 낯선 다수 국민에게 홈택스 이용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국세청이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년과 달리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일선 세무서에 운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홈택스, ARS 등 비대면 신고를 확대했지만 고령자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설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세무공무원의 직접적 도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한 세무서 현장을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확인한 결과 “홈택스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이 세무서 야외에 설치된 임시창구를 방문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신고안내 동영상을 보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라거나 인근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실제 세무서를 방문한 A씨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생긴 소득을 어떤 방송국은 기타소득으로, 또 다른 곳은 사업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하는가 하면 업종코드도 제 각각이라 이를 문의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세무서 창구에서는 ‘신고대리 희망 세무대리인 목록’을 주며 신고대행을 유도했다. A씨는 세무대리인에게 전화해 수수료를 알아보니 11만원을 요구했다.
작년 12월부터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B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해 자진신고를 하기 위해 최근 세무서를 찾았다. B씨는 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경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다.
하지만 세무서 안내창구에서는 수입금액 50만원이 기입된 출력물을 주면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라”고 잘 못 안내하는 어처구니없는 광경도 목격됐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모바일·ARS 등을 이용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라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 복식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등 세법용어 자체가 어려워 일반 납세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국세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춰진 안내문으로는 A씨와 같은 복수 소득자 수십만명에게 국세청 홈택스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맹은 “납세자들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는 학교에서 소득세 계산방법을 교육받지 않아 세법 용어 자체가 낯설고 어렵기 때문”이라며 “세무공무원조차 헷갈리는 세법의 복잡성, 홈택스 화면구성의 어려움이 사용자가 아닌 여전히 국세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시키려는 노력은 알겠지만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까지 불성실하게 안내하는 것은 세무서가 세무대리인 영업창구를 자초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자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질 높은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하는 국세청의 직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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