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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시행되는 '화상공증 제도' 순서. <이미지 제공=법무부> |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2010년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으로 전자문서 파일을 공증받을 수 있게 됐으나 '공증인법' 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교통비용, 시간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의 경우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화상공증 시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상공증의 전(全)과정을 녹음·녹화해 저장하게 하는 등 공증절차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화상공증 시 본인확인 절차는 로그인을 한 다음 본인임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한 후 신분증 진위확인하고 공증인과 화상대면을 실시한다.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녹음·녹화가 진행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고 편집 및 조작의 여지없이 녹음·녹화물을 즉시 저장하기 때문에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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