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전에는 정성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교육 전문강사, 오후에는 공일환 충청남도경찰청 교육계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갑질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직장 내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직사회의 청렴 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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