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등 방역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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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현행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를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4주 연장하고, 이후 4주마다 재평가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행 상황이 점차 안정화하면서 요양병원·시설 규제 완화 등 일상회복의 폭은 넓혀나간다.
◆ “전문가 의견 수렴해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5월 20일 중대본에서 4주간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후 정부는 전문가TF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 논의 결과,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으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한다. 향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는 한편,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들의 면회·외박 등 일상회복 폭은 확대한다.
이에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확진 이력자와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로 한정해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박과 외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본격 확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줄었다”면서도 “아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방역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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