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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수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 / 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원 |
최근 청소년의 근로환경 저하가 문제되면서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기준 고용동향에 따르면 15~19세의 노동인구는 작년 대비 0.3% 증가한 22만3000명이며 15~19세의 총 인구 304만명, 고용률 7.3%로 전체 청소년 인구의 7.3%가 다양한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 대부분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촉탁직 등의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근로계약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권익 침해와 부당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최저임금 지급위반 및 법정수당 미지급은 가장 광범위하게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다.
2015년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6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서울연구원)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시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또 부당대우를 당해도 이에 명확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약 30%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답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노동인권을 침해당해도 정확한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권익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합동 점검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상대 부당노동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적발 내역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38%로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 보호 장치 마련은 당연하다. 특히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근로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해 청소년이 노동 인권을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 강남구의회가 마련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조례에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교육 및 상담, 관련 정책 홍보,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다. 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노동인권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사업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등에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지원 및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청소년 노동 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해 노동인권 중심의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남구의 이 같은 조례제정은 청소년 근로자 인권 향상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같이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지원과 조력을 한다면 우리나라 조직문화도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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