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안내서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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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표지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미성년자 역시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성인과 달리 부모(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법률절차와 유형이 복잡해진다.
이에 2020년 7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를 재정했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 소속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을 받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을 시작했다.
센터는 법률지원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사례에 기초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를 발간한 이유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존재 여부 및 친권 남용 여부, 미성년자의 시설 거주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기간 내에 밟아야 하는 법률절차가 매우 많고 복잡해 실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발간서는 크게 2가지 ▲미성년자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 ▲구체적인 법률서면 작성례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 사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 85명이 공익법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빚을 상속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전체 채무탕감액은 9억79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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