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2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확대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7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장을 완료하고 8월부터 고지서 8종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확대되는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정리보류) 안내 ▲지방세 환급 안내·신청 정보 ▲자동차 의무보험 부과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본 부과 고지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등 8종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현재 6종인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은 총 14종으로 확대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연계 구축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서 발송은 수원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자고지는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위반 사진과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지방세 환급 안내문은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양방향 서비스를 구축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이 추가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율이 높아지고, 통장·공무원의 현장 방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고지 열람 후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발송 대상을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를 바탕으로 생성한다. 납기 내 미납자 안내, 고령자·미열람자 대상 종이고지서를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고지 시스템에서 발송할 수 있도록 e-그린우편(우정사업본부) 연계 기능도 도입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했고, ▲지방세 정기분 납부 안내문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지방세 납부 촉구 안내문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자동차 의무보험 감경고지 등 6종을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들은 신속하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주소 불일치로 인한 송달 오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로 고지서 수신 기간은 단축되고, 징수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디지털 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