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도 ‘기본적 화장은 필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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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킨도너츠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장은 필수'라는 문구가 담긴 내용의 위생관리 지침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SBS 방송화면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유명 도넛 전문점 던킨도너츠에서 직원들에게 ‘일할 때 화장은 필수’라며 내린 근무 지침에 논란이 일고 있다.
봄맞이 대청소 계획을 알리는 공지에서 이같은 표현이 등장한 것인데 청소 등 위생관리와 여성직원 화장 사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논리의 부적절함은 물론 시대착오적 발상 아니냐는 지적이다.
◆ ‘화장은 필수’ 빨간색 문구 강조
18일 SBS에 따르면 던킨도너츠 한 직영점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봄 맞이 대청소 지침을 내려받고 황당함을 느꼈다. 이 지침에는 개인위생 관리 철저 및 단정한 복장 착용 외에 ‘화장 필수’라는 문구가 담겼고 심지어 빨간색으로 강조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씨는 “봄맞이 대청소랑 얼굴에 화장하는 게 무슨 관련이 있냐”라며 “기분 나쁘고 불쾌함을 느꼈다”고 SBS에 말했다.
또한 직원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개인위생 관리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두 차례에 걸쳐 직영 점장이 가입된 사내 커뮤니티에 보고하는 지침도 담겼다. 기한 내 사진을 찍어 보고하지 않으면 경위서나 개선 계획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A씨는 “화장한 얼굴을 개선된 사항이라고 올려 박제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수치심이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남성 직원들에게는 ‘꾸밈’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던킨도너츠의 이런 ‘꾸밈 노동’ 지침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9년 서울 한 매장에서 ‘풀 메이크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화장은 필수’라는 공지가 올라와 당시에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성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꾸밈’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 본업과는 무관한 여성 직원들의 화장 행위를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서비스직이라고 해서 내 외모를 팔아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서비스직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화장을) 회사가 강제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던킨도너츠 측은 회사 차원의 지침은 아니며, 작성된 문구가 비공식적으로 일부 직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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